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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의 하루/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생계비대출] 근로복지서비스 생계비대부 조건과 신청방법 ①

by ∵계∂∇∂사∵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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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조건 알아보기

2. 인터넷으로 생계비대부 신청하기

생계비8월2일재개배너
재개안내 배너

 

이는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6월 7일 예산 조기 소진 후 8월 2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근로복지넷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예산소진으로 인하여 2021년 6월 7일부터 신규접수가 중단되었습니다 ★ 대부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2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

www.workdream.net

1. 지원대상 및 조건 (홈페이지 발췌)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폐업한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실업급여 수급자 X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더 자세한 사항은 위 사이트에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 생계비 대부 신청하기 (온라인)

 

1) 사이트 접속 하십니다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대부관련사진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의 직업훈련생계비 아이콘

 

2) [자주찾는 서비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 클릭합니다

 

3) [해당없음] 클릭 -> [모두 동의] 클릭

 

4) 정보 입력 하기

 

신청입력칸부분캡쳐

 

 

-신청구분 체크부터, 신청인 주소 및 훈련기관명/기관주소,

실제 훈련받고 있는 과정명, 훈련기간/총 훈련기간 등등 HRD-Net의 마이훈련에서

적힌 정보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신청내역에 몇개월 간 총 얼마를 받을 것인지 써주시고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평균 값 입력해줍니다

 

 

5) 마지막에 신청하기 누르면 접수 완료

 

 

 

6)접수 확인은 여기서

 

신청내역확인칸
주황글씨의 신청결과확인

 

접수완료된모습캡쳐
접수완료된 모습

 

7) 신청이 완료가 되었고 다음날 근로복지공단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 문자가 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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