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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조건 알아보기2. 인터넷으로 생계비대부 신청하기 |
이는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6월 7일 예산 조기 소진 후 8월 2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조건 (홈페이지 발췌)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폐업한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실업급여 수급자 X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더 자세한 사항은 위 사이트에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 생계비 대부 신청하기 (온라인)
1) 사이트 접속 하십니다
2) [자주찾는 서비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 클릭합니다
3) [해당없음] 클릭 -> [모두 동의] 클릭
4) 정보 입력 하기
-신청구분 체크부터, 신청인 주소 및 훈련기관명/기관주소,
실제 훈련받고 있는 과정명, 훈련기간/총 훈련기간 등등 HRD-Net의 마이훈련에서
적힌 정보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신청내역에 몇개월 간 총 얼마를 받을 것인지 써주시고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평균 값 입력해줍니다
5) 마지막에 신청하기 누르면 접수 완료
6)접수 확인은 여기서
7) 신청이 완료가 되었고 다음날 근로복지공단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 문자가 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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