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계획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활동 이행 여부 - 증빙자료 첨부, 소득 발생 정보 입력 - 제출예약 동의여부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
OOO님의 취업활동계획이행보고 2회차 지정일은 2021년 10월 02일이며, 3회차 지정일은 2021년 11월 02일 입니다.
이처럼 1회차 기준으로 수당신청을 하는 지정일은 정해져 있고, 제출일에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회차는 3차 상담 때 신청해서 지급완료가 되었으면 2회차 부터는 6회차까지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구촉수당(취업활동이행) 등록 클릭
2회차 취업활동계획이행기간 파란색 칸을 클릭해줍니다.
기본 정보 나오고 그 밑으로 쭉 내리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계획] 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받는 훈련) 입니다.
만약 직업훈련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되는 기간의 적용란에 체크표시 하면 됩니다.
혹은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활동 이행 여부]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입사지원서제출, 면접 참여, 등)을 했다는 것을 기록해주는 것입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했을 시 [워크넷 입사지원 추가]를 누르면 지원했던 내용을 불러오기 할 수 있으나
인크루트, 사람인 등 다른 채용사이트에 이력서 제출 시에는 [구분-활동명-기간] 란에 기입을 해줘야 합니다.
[소득 발생 정보 입력, 증빙자료 첨부]
중요한 소득발생 정보 입력!!
2회차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한 게 있다면 적은 돈이라도 전부 기입해줘야 합니다.
신고 하지 않았을 시 수당 정지, 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되니 유의하시고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첨부는 소득발생 관련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증빙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기록 등)
[제출예약동의여부]
제출기한 1~ 2일 전에 저장해두고 예약을 걸어서 자동 제출하게 끔 설정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로 체크해뒀습니다.
[제출예약 동의여부] 항목에 대해 [동의] 선택시에는 지정일 익일 새벽에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제출 처리되며, [미동의] 선택 시에는 작성중 자료가 있더라도 지정일 익일 새벽에 '미제출' 처리 및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처리됩니다.
* 지정일에 온라인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메일, 팩스, 직접 방문 등
상담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급 처리 됩니다.
-홈페이지 발췌
이번에 제출예약 동의에 체크해두었는데도 익일 새벽에 미제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반드시
제출되었는 지 꼭 확인하셨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신청사유, 수당수급계좌, 본인 체크 후 저장을 눌러주거나 지급신청을 눌러줍니다
*지급신청은 꼭 제출일에 해야합니다 저는 10월 2일이 지정일이므로, 10월 2일 당일에 직접 작성 다 한 다음 지급신청을 누르거나, 최소 하루 전인 10월 1일에 모두 작성 후 저장한 다음, 예약을 걸어두면 됩니다.
이로서 수당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최소 7일에서 2주 내로 입금 완료 됩니다. 보통 열흘 내로 들어오는 듯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