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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의 하루/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구촉수당 등록 방법 (취업활동이행 등록)

by ∵계∂∇∂사∵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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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계획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활동 이행 여부
- 증빙자료 첨부, 소득 발생 정보 입력
- 제출예약 동의여부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OOO님의 취업활동계획이행보고 2회차 지정일은 2021년 10월 02일이며, 3회차 지정일은 2021년 11월 02일 입니다.

 

 

이처럼 1회차 기준으로 수당신청을 하는 지정일은 정해져 있고, 제출일에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회차는 3차 상담 때 신청해서 지급완료가 되었으면 2회차 부터는 6회차까지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취제-마이페이지-구촉수당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구촉수당(취업활동이행) 등록 클릭

 

 

 

2회차 취업활동계획이행기간  파란색 칸을 클릭해줍니다.

기본 정보 나오고 그 밑으로 쭉 내리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계획] 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받는 훈련) 입니다.

 

만약 직업훈련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되는 기간의 적용란에 체크표시 하면 됩니다.

 

혹은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활동 이행 여부]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입사지원서제출, 면접 참여, 등)을 했다는 것을 기록해주는 것입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했을 시 [워크넷 입사지원 추가]를 누르면 지원했던 내용을 불러오기 할 수 있으나

 

인크루트, 사람인 등 다른 채용사이트에 이력서 제출 시에는 [구분-활동명-기간] 란에 기입을 해줘야 합니다.

 

 

 

[소득 발생 정보 입력, 증빙자료 첨부]

 

 

중요한 소득발생 정보 입력!!

 

2회차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한 게 있다면 적은 돈이라도 전부 기입해줘야 합니다.

신고 하지 않았을 시 수당 정지, 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되니 유의하시고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첨부는 소득발생 관련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증빙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기록 등)

 

 

 

[제출예약동의여부]

 

제출기한 1~ 2일 전에 저장해두고 예약을 걸어서 자동 제출하게 끔 설정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로 체크해뒀습니다.

 

[제출예약 동의여부] 항목에 대해 [동의] 선택시에는 지정일 익일 새벽에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제출 처리되며, [미동의] 선택 시에는 작성중 자료가 있더라도 지정일 익일 새벽에 '미제출' 처리 및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처리됩니다.     
* 지정일에 온라인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메일, 팩스, 직접 방문 등
상담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급 처리 됩니다.

-홈페이지 발췌

 

 

이번에 제출예약 동의에 체크해두었는데도 익일 새벽에 미제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반드시

제출되었는 지 꼭 확인하셨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신청사유, 수당수급계좌, 본인 체크 후 저장을 눌러주거나 지급신청을 눌러줍니다

 

*지급신청은 꼭 제출일에 해야합니다 저는 10월 2일이 지정일이므로, 10월 2일 당일에 직접 작성 다 한 다음 지급신청을 누르거나, 최소 하루 전인 10월 1일에 모두 작성 후 저장한 다음, 예약을 걸어두면 됩니다.

 

 

이로서 수당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최소 7일에서 2주 내로 입금 완료 됩니다. 보통 열흘 내로 들어오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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